2023년 세액공제용 연말정산 필요서류 안내
1. 제출서류
(1) 주민등록등본-이미 제출하신 분은 안내도 됨
(2)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-(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)
※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방법-아래 링크 참조
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mi=6489&bbsId=30682&nttSn=1319762
(3) 기타 공제 관련 자료(예: 기부금 영수증 등)
(4) 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 필수)
※부양가족이 별도로 있는 경우- 가족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함께 제출
※가족 교육비 등 제출 할 경우- 가족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함께 제출
(5)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-본인 또는 가족의 복지카드 제출
2.2023년 기간 중 이중근로하신 근로자
(1) 타 기관(직장) 퇴사 후 우리기관 입사 자-타 기관(직장)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
(2) 현재 이중 근로 중인 자—소득이 높은 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
3.제출: 2024년 1월 19일까지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(drwc0054@naver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