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2025년 연말정산(소득·세액공제) 필요서류 안내
▣제출 서류
▶소득·세액공제 자료(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 / 개인정보 공개 / 근무 월 조회 후 제출)
▶기타 공제 관련 자료 제출(예: 기부금 영수증 등)
▶부양가족이 별도로 있는 경우
-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(소득·세액공제, 기타 공제 관련 자료)
-근로자가 등록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(복지카드 사본 제출)
▣2025년 기간 중 이중근로가 있는 근로자
▶타 기관(전직장) 퇴사 후 우리 기관 입사자
→타 기관(전직장)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▶현재 이중 근로 중인 자
→소득이 높은 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
- 우리 기관이 높을 경우 타 기관(전직장)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- 타 기관이 높을 경우 우기 기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
(여러 회사에서 이중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하시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내실 수도 있으니 유의)
▣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
→2026년 1월 20일(화) 이후 조회 후 제출
→2026년 2월 4일(수) 오후 5시 까지
→출력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(drwc0054@naver.com)
궁금한 사항은 기관(053-623-0054)으로 연락바랍니다.수고하세요~
-대구재활복지센터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