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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3-01-10 17:33
2023년 연말정산 관련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981  

2022년 세액공제용 연말정산 필요서류 안내

 

 

1. 제출서류

(1) 주민등록등본-이미 제출하신 분은 안내도 됨

(2)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-(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)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방법-아래 동영상 참조
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동영상 (클릭)


(3) 기타 공제 관련 자료(: 기부금 영수증 등)

(4) 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 필수)

부양가족이 별도로 있는 경우- 가족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

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-본인 또는 가족의 복지카드 제출

 

2.2022년 기간 중 이중근로하신 근로자

(1) 타 기관(직장) 퇴사 후 우리기관 입사 자-타 기관(직장)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

(2) 현재 이중 근로 중인 자소득이 높은 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

 

3.제출: 2023120일까지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(drwc0054@naver.com)